부동산 중개보조원을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신고할 경우,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원천세(3.3%)입니다. 이는 중개보조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3.3%를 미리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3.3%는 중개보조원의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합한 금액으로, 사업주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중개보조원의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주는 개념이며, 최종적인 세금 부담은 중개보조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원천세 외에 별도의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을 근로소득자로 신고할 경우에는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