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국 외 다른 국가와의 조세조약도 연금 소득 과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체약국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체결됩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권 또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국과 연금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조약의 내용에 따라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조약에서 연금 소득은 연금 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한국 거주자가 다른 국가에서 받은 연금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 지급 국가에서 과세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서 받은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해당 국가와 한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