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실태조사 수수료 및 검교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이므로, 해당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부과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검교정료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 대상 용역에 대한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 납부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사업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