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수신함(이메일 등)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을 하고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의 수신함에 도달한 때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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