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택근무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어떻게 규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당시 재택근무가 명시되었거나, 재택근무가 기본 근무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경우 이는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무 형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폐지는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택근무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관련 내용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한 복지 혜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 시행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의 결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재택근무를 폐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재택근무 종료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고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준비할 시간을 보장하고, 변경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택근무 폐지가 적법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가 근로조건으로 명시되었는지, 변경 시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