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부스 설치 비용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취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다양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며, 흡연부스와 같이 토지에 정착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구축물 역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부스의 설치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 가액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흡연부스의 구체적인 설치 형태, 고정 여부, 독립적인 기능 수행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