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급여 착오 지급분에 대한 정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검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금 전액 지급 원칙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고,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 및 협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임금 착오 지급 시 환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분할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상환 방식을 조정하는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르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