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는 면세 판매자와 외국인 관광객 간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의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금전 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결여된 경우 면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45507 판결 참조)
면세 판매자는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로부터 받은 환급·송금 증명서를 해당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