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장과의 계약이 근로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건설회사는 해당 십장뿐만 아니라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주로 임금 지급 의무와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으로 나타납니다.
임금 지급 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업에서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건설회사)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십장이 근로 계약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건설회사는 십장과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십장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건설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수급인과 함께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를 가지는 자로서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제 거래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십장과의 계약이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건설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면 근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회사는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