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2D 리깅 작업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여러 업종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업종코드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개인 방송인이거나 MCN 소속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편집자, 작가 등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 장비, 독립된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추는 등 사업적 규모를 갖춘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749910 (기타 전문 서비스업): 시각 디자인업에 해당하며, 캐릭터 디자인, 영상 디자인 등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합니다. LIVE2D 리깅 작업이 시각 디자인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 이 업종코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할지는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 수익의 계속성 및 반복성, 인적·물적 시설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