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산재 승인 후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8.

    요양보호사가 산재 승인 후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해는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등급이 나뉩니다.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급됩니다.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로 나뉩니다.
    5. 유족급여 및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유족급여가 지급되며,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6.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폐질 상태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7.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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