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원두 제조업이 창업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19.

    커피 원두 제조업이 창업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분류 때문입니다.

    창업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업종에만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창업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 원두 제조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 또는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된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커피전문점'과 같이 감면이 배제되는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세심판원 2023. 10. 17. 조심2023전7677 결정례에 따르면, 쟁점 사업장에서 빵, 샌드위치, 과일 등 간식과 음료, 커피 등을 판매했더라도 이를 직접 조리하여 판매했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음식류 매출 비중이 커피류 매출 비중보다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음식점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 '커피전문점'으로 분류되어 창업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커피 원두 제조업이 창업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해당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거나, 감면이 배제되는 업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업종 분류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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