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대여 발생 시 이자 수익 및 이자 비용 인식 관련 세무 조정
2026. 2. 19.
특수관계자 간 대여 발생 시 이자 수익 및 이자 비용 인식과 관련하여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은 적정 이자를 받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을 '인정이자'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이라면 지급한 이자 중 일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자 수익 관련):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준 경우, 세법에서는 정상적인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이 인정이자 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수익)에 가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부당하게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여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이자 비용 관련):
-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예: 업무무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라 할지라도, 해당 자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면 지급한 이자 중 일부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이자의 손금 인정 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 중 지급일이 도래한 날부터 1년이 초과하는 경우,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결산상 미지급이자로 계상했더라도 실제 지급이 1년 이상 지연되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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