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등록 전 관광호텔 건물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알려주세요.
2026. 2. 19.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사업계획 승인 및 신축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관광호텔 건물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라 투자개시시점을 실제 착공 시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광호텔업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착공 이후에 발생한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관광호텔이 준공 및 등록된 후 실질적으로 관광숙박업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요 요건: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신축허가 필요
- 실제 착공 이후 발생한 투자금액
- 준공 및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것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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