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금융소득 전체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보수 외 소득(금융소득 포함)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야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