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지만 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18.

    네, 맞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과외를 통해 얻는 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과외 교습은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소득세 납부 의무: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과외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해당 연도의 총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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