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8.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한 명의 납세자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인적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게 되므로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수로 중복 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이는 과다공제에 해당하여 추후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은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중복 공제가 발생했거나 정확한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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