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받으시는 노인 일자리 급여의 소득 구분은 해당 일자리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공익활동형 등 일부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등 근로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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