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이익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폰지 사기와 같이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실질적인 소득이나 담세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즉, 형식적인 소득 발생 시점보다는 실질적인 손실 발생 여부가 중요하며, 사기 피해 회복과 소득 산정을 구분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법리적으로 복잡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 사례에서는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공제 및 환급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으나, 국내 세법상으로는 이러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인정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