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차량(내장탑차, 냉동탑차, 윙바디 등)의 잔존가치는 차량의 종류, 사용 기간, 주행 거리, 차량 상태, 특장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세법상으로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연 20%) 또는 정률법(연 45.1%)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감가율과 잔존가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시장 감가율 및 잔존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감가율은 일반적인 수치이며, 실제 차량의 주행 거리, 관리 상태, 추가적인 특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잔존가치를 산정할 때는 이러한 개별적인 요인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