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업회계기준상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어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세법상으로도 원칙적으로 손익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1.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발생 시:
2.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발생 시:
결론적으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세무상으로도 손익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계상 처리와 반대되는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전환 납입할 때 납입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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