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전환 납입할 경우, 해당 전환 납입액은 ISA의 연간 납입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는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으로, ISA의 연간 납입 한도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을 ISA로 전환 납입하는 것은 ISA의 연간 납입 한도(2,000만 원)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며,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