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 인상이 있었다면, 실제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인상된 급여를 반영하여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 중 인상된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령액에 불이익이 없도록 반영되어야 합니다.
분기별 납입 사업장의 부담금 산정 방법 현재 지급 금액이 없는 상태이므로, 다음 2가지 경우에 따라 산정합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은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