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매출(수익)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상의 발생주의(실현주의)와 유사하게, 자산의 인도 시점 또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합니다.
주요 거래 유형별 매출 인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지만,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매출 인식 시점은 무역거래 조건(인코텀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IF 조건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지만, D조건(DAT, DAP, DDP 등)은 최종 목적지에 인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등에서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