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을 공간대여업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8.

    가정집을 공간대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서류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업종, 사업 개시일 등)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신분증: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으로 사용할 공간을 임차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만약 자가 소유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전대확인동의서'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소재지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서류: 사업장의 업종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의 경우 관련 시설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간대여업은 업종 코드가 명확히 분류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임차부동산의 전대(업종코드 701300) 또는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업종코드 930925) 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서류 목록 및 업종 코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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