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계약일 기준으로 중간 지급 조건부가 안 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계약일 기준으로 중간지급조건부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일(1월 6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 이후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받은 후 잔금 지급일까지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재화가 인도되었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이후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미 재화가 인도되었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1월 6일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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