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서 어려움이 없을까?
2026. 2. 18.
실제 거주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셨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적용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는 공제 요건 중 중요한 부분으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공제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차입 시점, 차입 주체, 주택 규모 등 다른 요건들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차입 시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