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8.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작 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고,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50%가 경감됩니다. 다만, 이는 과태료에 한정된 것이며, 탈루된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추징 및 가산세: 자진 신고하더라도 탈루된 세금은 추징되며,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를 통해 형사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거나 면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소시효: 다운계약서 작성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 신고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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