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족에게 대여한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8.
대표자 가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나,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및 신고 방법:
증여세 문제:
-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법정 이자율(현재 연 4.6%)로 계산한 이자 금액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억원을 대여하고 연 4.6%의 이자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약 460만원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공제 한도(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원 등)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세 문제:
- 가족에게 이자를 받는 경우,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간주되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자(대표자 가족)는 이자 지급 시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이자를 지급한 차입자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자를 수령한 대여자는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장 사항: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상환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거나 이메일, 사진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반드시 지급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금융계좌로 기록하여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적정 이자율(연 4.6% 이상 권장)을 적용하고, 이자 지급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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