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사 요건은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정기선정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납세자의 거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의심이 들 때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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