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 2. 18.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율은 기존 간이과세자일 때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며, 여기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매출액의 1.5%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매출액 전체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세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간이과세자: 매출액의 1.5% (매출액 × 10% × 15%)
    • 일반과세자: 매출액의 10% (매출액 × 10%) - 매입세액 공제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 재고매입세액 공제 등을 통해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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