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무자료거래'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등)를 갖추지 않은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서는 탈세나 부정한 거래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무자료 거래로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 발생했다면, 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 지급 증빙(입금증, 통장 거래 내역 등), 물품의 하역·보관 관련 서류, 사진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