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거래 시 계산서 발행은 미술품의 종류와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창작 미술품 (사업자로부터 구입 시):
2. 복제 미술품, 대량 생산품 등 (사업자로부터 구입 시):
3. 개인(전업 작가 외)으로부터 미술품 구입 시:
4. 미술품 대여(렌탈)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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