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폐업 시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 사유는 폐업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EDI를 통해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시, 신고 사유를 선택하고 사유 발생일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으로 인한 탈퇴 시에는 폐업일을 사유 발생일로 기재하며, 근로자 없음으로 인한 탈퇴 시에는 최종 근로자의 상실일을 사유 발생일로 기재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없음으로 인한 사업장 소멸은 최종 근로자 상실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