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한 상품권 사용 범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판촉 활동이나 이벤트 경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비용 처리는 구매 자체에 대한 한도보다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권이 특정 거래처에 대한 접대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각각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이에 따른 별도의 규정 및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