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의무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