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음식점에서 찐 대게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8.

    대게 음식점에서 찐 대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음식점업은 과세 사업으로 분류되며, 조리 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대게 자체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면세 대상일 수 있으나, 이를 찌고 손질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음식 용역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찐 대게와 함께 소스나 볶음밥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미가공 식료품의 판매를 넘어 편의성과 서비스가 결합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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