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엄마와 동생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와 동생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의 인적공제는 세금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 항목일 뿐, 실제 소득이나 재산에 직접적인 변동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환급금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급금 발생 시에는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적공제 신청 자체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탈락되지 않으나, 환급금 발생 시에는 소득 기준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부양의무자 관련: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한다고 주장하여 수급 자격을 얻었다면, 이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소득 평가: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 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금 발생 시에는 소득 기준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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