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가산세는 세액이 없어서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2026. 2. 18.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0원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계산 방식: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 0.5%
감면: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감면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75% 감면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만원인 영세율 매출을 신고 누락했다가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1,000만원 × 0.5% × (1 - 75%) = 12,500원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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