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 재배업 소득 비과세 기준인 수입 금액 10억 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18.

    작물재배업에서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작물재배업 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1. 총수입금액 합산: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작물재배업 관련 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2. 비과세 적용: 합산된 총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3. 과세 대상: 총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참고:

    • 이 비과세 기준은 채소, 화훼, 종묘 재배업뿐만 아니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재배업(인삼 등), 시설작물재배업 등에도 적용됩니다.
    • 다만, 판매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판매하거나 제조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각각 도·소매업 또는 제조업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바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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