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 청약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8.
네, 세대주의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요건: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과세연도(12월 31일 기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동거 가족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 합산 공제 시에는 배우자 명의 통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0만원)
-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과거에는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무주택 확인서는 최초 등록 후 별도 해지 요청 전까지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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