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로페이는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제로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되며,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수단입니다.
따라서 제로페이 결제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항목에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