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는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나요?
2026. 2. 18.
네, 제로페이는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제로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되며,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수단입니다.
따라서 제로페이 결제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항목에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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