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만 받은 공무원은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2026. 2. 18.

    육아휴직수당만 받은 공무원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소득 금액이 0원이므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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