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혼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8.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혼인 세액공제를 누락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신설된 제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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