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임대 사업 소득 2,030,000원과 비공식 임대 사업 소득 1,370,000원이 있을 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26. 2. 18.

    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임대 소득의 총액과 사업자 등록 여부, 그리고 실제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임대 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별도의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취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임대 소득과 취업 여부 판단: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임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취업 상태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총 임대 소득액: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공식 임대 사업 소득 2,030,000원과 비공식 임대 사업 소득 1,370,000원을 합하면 총 3,400,000원입니다. 이 금액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등 다른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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