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공간대여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2. 18.
네, 주택을 활용하여 공간대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세무상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고려사항:
- 업종 코드 선택: 공간대여업은 업종 코드가 명확히 분류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중 임차부동산의 전대(업종코드 701300)' 또는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업종코드 930925)' 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사업장의 규모,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 세무상 유의사항: 공간대여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과의 관계, 사업용으로 인한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세무상 이슈를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숙박업과의 구분: 파티룸 등과 같이 숙박의 개념이 포함될 경우,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침구류 대여 등 숙박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업자 등록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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