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조건 중 C 조건(CIF, CIP)에서 용역 매출의 매출 인식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6. 2. 18.

    CIF 및 CIP와 같은 C 조건 거래에서 용역 매출의 인식 시점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CIF 조건의 경우, 이는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선적 시점)으로 보지만,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단순 대리인으로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적 시점의 분개만 입력하고 용역 완료 시점의 분개는 별도로 추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본인으로서 운송 및 보험 의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운송 용역에 대한 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 수출 대가에서 재화 판매 부분과 운송 용역 부분을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해야 하며, 운송 용역 관련 비용은 판매관리비가 아닌 매출원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분개 예시:

    1. 선적 시점 (재화 판매):
      • 차변) 매출 XX / 대변) 매출원가 XX
    2. 용역 완료 시점 (운송 용역):
      • 차변) 매출원가 XX / 대변) 매출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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