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원일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8.
네, 국내 거주 외국인도 세대원으로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거주자가 세대원으로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미충족: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계약 명의 및 거주: 임대차 계약서가 세대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월세 납부: 월세액을 세대원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외국인 등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거주자도 세대원으로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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