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특근수당의 정확한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휴일·특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1.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 8시간 이하 근무 시: 통상임금 × 1.5 (50% 가산)
    •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 시간은 통상임금 × 2 (100% 가산)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는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 (통상시급 × 1.5 × 시간)

    3. 시급·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하여 통상시급의 250%를 지급합니다. (통상시급 × 2.5 × 시간)

    예시: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 8시간까지: 12,000원 × 8시간 × 1.5 = 96,000원
    • 초과 2시간: 12,000원 × 2시간 × 2.0 = 48,000원
    • 총 휴일근로수당: 96,000원 + 48,000원 = 144,000원

    참고:

    • 대체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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