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특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1.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는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 (통상시급 × 1.5 × 시간)
3. 시급·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하여 통상시급의 250%를 지급합니다. (통상시급 × 2.5 × 시간)
예시: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