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적연금소득자로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2026. 2. 18.
연말정산 시 공적연금소득자로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공적연금소득자로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해야 하며, 소득 요건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장애인 증명서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증명서가 없는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된 장애인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국민연금공단에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장애인 공제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며,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사의 판단 하에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소득자도 유사한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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